영양제·비타민 해외직구 관세 — 6병 넘으면 일반통관
📅 2026-02-27
미국·유럽의 영양제를 직구하면 국내가보다 훨씬 저렴합니다. 다만 영양제는 '금액'만이 아니라 '수량'과 '성분' 규정이 함께 걸려 있어 잘 확인해야 합니다.
■ 핵심은 6병 규칙
비타민·미네랄·단백질 파우더 등 건강기능식품·건강보조제는 같은 품목 기준 6병(개) 이하일 때 목록통관(간편 통관)이 가능합니다. 6병 이하이면서 면세 한도 이내이면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.
■ 7병 이상이면 일반통관
7병을 넘으면 금액과 무관하게 일반통관으로 전환됩니다.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 신고를 해야 하고 통관이 며칠 더 걸립니다. 정식 수입 신고 후에는 관세 8%에 부가세 10%가 부과됩니다.
■ 성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
같은 '영양제'라도 특정 성분이 들어가면 통관이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. 고용량 성분이나 일부 허브·기능성 원료가 포함된 제품은 목록통관이 막히고 일반통관·검역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. 처음 사는 제품은 통관 사례를 미리 확인하세요.
■ 의약품은 6개월 복용분까지
처방약을 포함한 의약품은 자가사용 기준 6개월 복용분 이내만 반입이 허용됩니다. 영양제와 의약품은 규정이 다르므로, 해외에서 '약'으로 분류되는 성분은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.
■ 세금 계산 감 잡기 (예시)
영양제가 면세 한도를 넘겨 과세된다고 가정하면
· 관세 = 과세가격 × 8%
· 부가세 = (과세가격 + 관세) × 10%
순으로 계산됩니다. 관세율 8%는 비타민·보충제·아미노산류에 두루 적용됩니다.
■ 가족 명의 분산은 '실제로' 나눌 때만
6병씩 나눠 가족 각자의 이름·개인통관고유부호로 받으면 합법적으로 더 많이 살 수 있습니다. 단 실제 수취인이 달라야 하며, 함께 사는 가족의 번호만 형식적으로 빌리는 것은 합산·명의도용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
■ 영양제 직구 체크리스트
· 같은 품목 6병 이하인지 센다
· 배송비 포함 과세가격이 면세 한도 이내인지 본다
· 처음 사는 성분은 통관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
· 여러 박스는 입항일을 나눠 합산과세를 피한다
■ FAQ
Q. 종류가 다른 영양제 6병씩이면 총 12병도 되나요?
A. '같은 품목' 기준이 원칙이나 전체 수량·자가사용 범위도 함께 보므로, 과도한 수량은 일반통관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.
Q. 선물용도 6병 규칙이 적용되나요?
A. 자가사용 기준이므로 판매·대량 반입 목적은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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