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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세점 관세

면세점 쇼핑 후 입국 시 관세 — $800 한도 완벽 정리

📅 2026-04-02

해외여행이나 면세점 쇼핑 후 입국할 때 내는 세금은 해외직구 관세와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. 기준을 헷갈려 신고를 놓치면 가산세를 물 수 있어 정리했습니다. ■ 입국 면세 한도는 1인 $800 여행자 휴대품 기준으로 1인당 $800까지 면세입니다. 이 한도에는 국내외 면세점에서 산 물건과 해외 현지에서 산 물건이 모두 합산됩니다. 즉 '면세점에서 샀으니 무조건 면세'가 아니라, 전체 취득가액이 $800을 넘는지가 기준입니다. ■ $800과 별도로 주어지는 면세 다음 품목은 $800 한도와 별개로 각각 면세됩니다. · 술: 1L 이하 1병 (해외 취득가 $400 이하) · 담배: 200개비(1보루) · 향수: 60mL 이하 술을 2병 가져오면 1병만 면세되고 나머지는 과세된다는 점에 주의하세요. ■ 초과 시 자진 신고가 무조건 이득 합산액이 $800을 넘으면 입국장에서 세관 신고서에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. 자진 신고하면 납부할 세액의 30%를 감면받습니다. 반대로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감면은커녕 미신고 가산세가 더해져 훨씬 많은 세금을 냅니다. '걸리면 그때 내지'는 손해입니다. ■ 계산 감 잡기 (예시) 예를 들어 해외에서 산 물건 합계가 $1,000이라면, 초과분만이 아니라 과세 대상 금액을 기준으로 품목별 세율과 부가세가 적용됩니다. 자진 신고 시 여기서 산출된 세액의 30%가 줄어듭니다. 고가 품목일수록 자진 신고의 절감액이 커집니다. ■ 직구 관세와 무엇이 다른가 · 입국(휴대품): 한도 $800, 여행자가 직접 들고 들어오는 물품 · 해외직구: 한도 미국 $200 / 기타 $150, 국제 배송으로 받는 물품 두 제도는 한도도 계산 방식도 별개입니다. 직구로 $150 면세를 받았다고 입국 때 $800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. ■ 입국 전 체크리스트 · 영수증을 보관해 취득가액을 증빙할 수 있게 한다 · 술·담배·향수는 별도 면세 수량을 넘지 않는지 확인한다 · 합산액이 $800을 넘으면 신고서에 빠짐없이 기재한다 ■ FAQ Q. 선물로 받은 물건도 포함되나요? A. 취득 경위와 무관하게 반입하는 물품의 가치를 기준으로 합산합니다. Q. 가족이 함께 입국하면 한도를 합칠 수 있나요? A. 면세 한도는 1인 기준입니다. 한 사람 물품을 여러 명 한도로 임의 배분할 수는 없습니다.
#면세점#입국관세#면세한도#자진신고#여행자휴대품#자진신고감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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